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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책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방법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며, 신청과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3.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누가 해당되나

  •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어떤 혜택이 있나

임차가구:

  • 지원받는 실제임차료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자가가구:

수선 유형지원 금액주기
경보수457만 원3년
중보수849만 원5년
대보수1,241만 원7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준비물 챙기기

  •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2단계: 신청하기

3단계: 문의

  •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만약 당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임차료나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