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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세금

2026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과 계산 방법

다주택자와 법인을 위한 취득세 완화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할 경우, 기존의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침체된 지방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택의 저가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1.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제외
  2. 기존 중과세율8% 또는 12%, 완화된 일반세율은 1% 적용
  3. 실질적 영향: 다주택자와 법인이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어디서: 지방에 위치한 주택에 한합니다.
  • 무엇을: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
  • 어떻게: 취득 시 해당 주택이 속한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시로 보면

만약 주택 가격이 1.5억 원인 지방 주택을 취득한다면,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가 됩니다. 이는 기존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된 결과로, 1,500만 원의 취득세가 아닌, 15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기존 상황개정 이후
중과세율8% 또는 12%적용되지 않음
일반세율 적용불가능가능
취득세 금액1,500만 원150만 원

정리하면, 지방에 위치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가 경감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